계약서를 먼저 읽어 보십시오
아래는 저희가 실제로 쓰는 조사 위임 계약서의 조항 그대로입니다. 금액과 범위 칸만 견적으로 채워집니다. 계약 자리에서 처음 보는 조항은 없습니다.
제1조 (목적)
갑(의뢰인)은 을(대한탐정)에게 아래 조사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2조 (조사 범위)
「무엇을 확인하면 끝인지」 한 줄을 의뢰인 말로 적습니다. 이 한 줄이 조사의 시작과 끝입니다. 여기 없는 것은 조사하지 않고, 여기 있는 것은 확인했든 못 했든 보고서에 적습니다.
제3조 (조사 방법)
을은 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법·통신비밀보호법·형법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조사한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관찰·촬영, 공개 정보 확인, 신분을 속이지 않는 탐문을 원칙으로 한다. 갑이 법을 벗어난 방법을 요구하면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착수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기 발생 일당·실비는 정산한다.
제4조 (보수)
착수금 1,000,000원. 계약 시 500,000원, 첫 진행 보고 후 50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 첫 2일 일당 포함. 반환하지 않는다.
일당: 3일째부터 조사원 1인당 견적 금액. 조사한 날만 계산한다.
실비: 교통·숙박·자료·장비. 영수증 첨부 정산.
성공보수: 목표 「 」 달성 시 견적 금액.
결과 없을 때: 소재 파악 건은 찾지 못하면 착수금 외 청구하지 않는다. 증거 수집 3일 건은 3일 동안 확인된 사실이 없으면 3일째 일당을 청구하지 않는다.
총액 상한: 견적 금액 (부가세 별도). 을은 이를 넘겨 청구하지 않는다. 넘겨야 할 상황이면 조사를 멈추고 서면으로 재견적한다.
제5조 (기간)
계약일부터 N일. 연장은 서면 합의로 한다.
제6조 (보고)
을은 조사한 날마다 진행 상황을 갑에게 알리고, 종료 시 확인한 사실과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나눠 적은 서면 보고서를 자료와 함께 제공한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도 보고서입니다. 변호사에게는 「이 길은 막혔다」를 아는 것이 다음 수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제7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이 계약과 관련해 알게 된 상대방의 정보를 제3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계약 종료 후 2년간 유효하다. 을은 보고서와 자료를 갑에게 넘긴 뒤 보관본을 종료 후 1년 내 폐기한다.
제8조 (보고서의 사용)
갑은 보고서를 고소·소송·분쟁 해결 등 정당한 목적에만 사용하며, 상대방을 협박·괴롭힘·스토킹하는 데 쓰지 않는다. 이를 어겨 생기는 책임은 갑에게 있다.
제9조 (해지)
갑이 중도 해지하면 착수금은 반환하지 않고, 기 발생 일당·실비를 정산한다.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중도 해지하면 착수금 중 미수행분을 반환한다.
매일 보고를 받다가 「더 해도 안 나오겠다」 싶으면 그날 멈추실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쓴 날만 계산합니다.
제10조 (분쟁)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은 대구지방법원을 관할로 한다.
이 페이지는 조항 안내이고, 실제 계약은 견적서와 함께 서면으로 합니다. 조항이 바뀌면 이 페이지도 같이 바뀝니다. 상담 안내 →